경기도가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빈집 터(나대지)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다.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 방치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의 장기적 공공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또한 빈집 철거에 대한 빈집 소유자의 반발 감소로 빈집정비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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