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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무혐의 판단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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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무혐의 판단 사건 불송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료변론' 사건과 관련해 수사 3년만에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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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송 전 위원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송 전 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다. 이때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2021년 8월 송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졌다.

송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당시 이 지사 입장이 이해가고, 법리적 주장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한 것"이라며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익 관련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상황이 부정 청탁인지 사회상규상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약 3년 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 판단을 종합한 결과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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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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