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의창구 45호, 성산구 6호, 마산합포구 187호, 마산회원구 23호, 진해구 44호로 창원시 전체 305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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