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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재해보험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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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재해보험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 보상 못 받아

미지급 보험금 20.6~30.1%…문금주 의원 "안전장치 마련해야"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9.5억원, 2023년 438.2억원, 2024년 9월 기준 40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853.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프레시안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4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26억원, 경북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936어가)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44.3%(4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지나지 않는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되어 있어, 1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년 5건(청구건수 20건), 2023년 22건(청구건수 107건), 2024년 41건(청구건수 136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20.6%~30.1%로 조사됐다.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서 재해보험의 보장성, 가입률, 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수산물 양식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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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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