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이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에 착수해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들이 도시개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고 범행을 저지를 사실을 확인했다.
조합장 A씨는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 받아 가로채고,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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