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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소변보고 연행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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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소변보고 연행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울산지법,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 선고..."양극성 정신질환 있는점 참작"

경찰관을 폭행하고 친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서울 일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하자 발로 차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A 씨의 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앞서 9월에는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10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런 사건 외에도 주차 문제로 시비붙은 외국인에게 맥주병으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3개월 동안 10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친부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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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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