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후배에게 음주 운전을 시키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일대에서 B(10대) 군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게해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다른 후배들을 시켜 B 군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쫓아가게해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를 빌미로 A 씨는 B 군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수리비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45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올해 2월쯤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하거나 8월에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기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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