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3일 경남도와 3개 시군과 함께 귀성객이 몰리는 창원중앙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는 답례품 전시와 더불어 고향을 찾아준 귀성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창원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추석맞이 1+1 추첨 이벤트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창원중앙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상복공원 등 추석연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터넷 사이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 접속하거나, 농협 전국 지점에 방문해 창원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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