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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30대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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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30대 친모 징역 4년

갓 출산한 자신의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A씨의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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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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