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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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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6건 처리

경기 여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2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여주시의회 제71회 임시회가 9일 간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는 총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6건의 동의안과 4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가결했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관)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축제 기간 외에도 활용성을 높일 추가 계획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안건은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며, 리모델링 시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일부와 경기실크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 예산을 삭감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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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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