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을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주도 차량 등록 대수는 약 70만대로 인구 대비 (1인당 1.05대 )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차량 증가에 따라 제주시 노형오거리 등의 주요 교차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용량편람에 따르면 노형오거리, 제주공항 지하차도, 민속오일장 등의 도로는 ‘과도한 교통 수요로 혼잡이 심각한 구간’을 뜻하는 FF 서비스 수준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을 6개 광역시에 한정하고 있어서, 제주가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정부의 체계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도로법 개정을 통해 노형오거리 등의 입체화 건설 사업 및 그 외 상습적인 교통 혼잡 도로들의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제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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