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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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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38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 중 33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보류된 1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광주시의회

시의회는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1조 8110억 원 중 4천500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황소제 의원을 선임해 이번 회기 중 치유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총 3건의 의원 10분 발언과,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 총 3건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했다.

특히 시의회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허경행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화)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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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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