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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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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원 부과

토지분 74억원, 주택분 3억원…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전남 영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분 74억원, 주택분 3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동일 부과된다.

▲영암군 청사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이고,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영암군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알리고 있다.

천민성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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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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