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검찰수사관이 뇌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씨 등 건설사 관계자 2명과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C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근무할 당시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건설사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창업주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를 공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의 부탁으로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주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 12월에는 수사 대상의 조사 출석 여부,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내용을 C씨에게 전달했다.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댓가로 A씨는 올해 1월과 3월에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각각 건네 받아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피고인 4명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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