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등 책임자 7명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등 책임자 7명 검찰 송치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6일 대표이사 등 사고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사과문 발표 당시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사고 발생 75일 만에 이뤄진 송치로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또한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이외에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은 군납을 위해 과도한 생산 목표를 세우고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 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발생 장소에서 인근 출입문에는 정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해 놨으며,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대피경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아리셀은 채용과 작업변경 시 진행해야 하는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발장 접수로 입건했던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자로 경찰에서는 불송치했다"며 "인력업체 역시 안전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날 아리셀 본사인 에스코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아리셀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러 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