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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슈퍼마켓 주인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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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슈퍼마켓 주인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6년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 모(48, 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동종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보호관찰도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 모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오랜 기간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모두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하다 말을 맺지 못하고 준비한 자필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그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거주지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한 뒤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를 골라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올 2월 앞선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된 수배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4일 경남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정 씨가 자백 여부를 갈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해 구속됐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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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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