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시에 경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됐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에 들어가는 정기 항선운행이 1일 2회로 제한돼 긴급상황이 발생 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경찰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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