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1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조례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및 기타 1건 등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 등 동의안 3건을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과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원안 가결 및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5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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