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평택시청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시청 비서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 대해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 등의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후보가 혐의에 대한 고발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평택시청의 비공개 문서가 민주당 경기도당으로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 자료에는 감사원에 제출한 비공개 문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유 후보는 신원불상의 누군가가 평택시청의 비공개 문서를 유출 시켜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중 취급한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한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업수의 의무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평택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경로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평택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다”면서 “수사중이 사항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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