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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임 광주 북구의원,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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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임 광주 북구의원,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발의

입·퇴소 수송차량 지원 근거 마련…예비군 권익향상 기대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올해부터 북구 예비군훈련장의 위치가 일곡동에서 담양, 창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예비군의 이동권을 고려했다.

한 의원은 "북구청 기준으로 창평훈련장까지 버스로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그마저도 버스가 일 5회 운영되거나 배차간격이 130분이나 되면서 예비군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북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광주 북구의회

조례안은 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구청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서와 예비군부대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방안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2만 명 예비군의 입소 편의 증진 및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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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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