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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 폭력 예방' 법정 필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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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 폭력 예방' 법정 필수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 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진행 현장 ⓒ경기도의회

교육에는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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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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