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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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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청년예술인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광주 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청년예술인 육성 계획 수립, 창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이행, 구 주최 문화 행사 참가 독려 등이 담겼다.

특히 청년예술인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조항을 포함해 경제적 독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성 의원은 "지역의 신진 예술가들이 재정난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예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 동구의 예술 분야가 한층 다채로워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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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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