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20㎏(시가 60억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긴 채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항공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A씨의 수하물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 수하물 수취대에서 여행용 가방을 찾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 밀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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