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비싸다더니… '뜻밖의 상황' [이슈+](24.08.21 한국경제)
[사설]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24.08.22 한국경제)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월급 깎이나…오세훈 "인하 논의 환영"(24.08.22 뉴스1)
홍콩은 월급 87만원인데…"필리핀 가사관리사, 한국서 더 받아야" 왜?(24.08.04 머니투데이)
2곳 이상서 일 가능해 관리 어려워…아이와 소통도 문제 ['필리핀 이모' 문제점과 해법 (상)](24.08.18 파이낸셜뉴스)
대만·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24.08.23 조선일보)
요즘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불만을 많이 표시한다. 지난 2022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이 정부 정책이 되어 이제 시범사업 시작 단계인데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 시장이 원했던 것은 '값싼 인력'인데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다급해진 이유는 또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강남 3구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731가구 중 312가구(42.6%)가 소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지난 21일 <한국경제>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결국 '강남'과 '영어'라는 키워드로 함축된 셈"이라고 평했다.
돌봄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비용을 낮추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그게 어려우면 사적 계약이라는 방법을 써보자.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2023년 기준 월 264만 원의 비용이 든다. 왜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 264만 원은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도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판례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채택한 협약과도 상충된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국인에게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없다.
오 시장의 해결책은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비켜 가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에 정부에 공문까지 보내서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 노동법, ILO 협약, 국제 무역 관행을 모두 거슬러가며 오 시장의 편을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미련을 못 버린 경제신문들만 이때다 하고 말을 보탠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이 당장 어렵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차등 적용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오 시장의 시각에서 본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부담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 → ILO 협약 등에 따라 최저임금 차별 불가 → 강남 3구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 →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할 방법 찾자 → 개별 가정이 사적 고용하자 → 명백한 차별, 여론의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
정책이 문제 해결과 멀어져 빙빙 도는 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사 및 돌봄 시장의 현황이 어떻고 구인난은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와 적정임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 생략하고 '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임금을 깎자는 이야기부터 했다.
질문 하나. 사람을 싸게 쓰자가 답인가?
사람을 싸게 쓰자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한국은 박정희 때부터 줄곧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사람을 100명이나 불러와 놓고 임금 깎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지금 책정된 임금도 최저임금이다. 오 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낮추자는 걸까? 지난 5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처음 홍콩·싱가포르에서 얻은 아이디어로는 100만 원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처음 도입한 1970년대부터 형성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인 한국이 2024년에 그런 관행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도화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공적 돌봄 체계가 없어서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인구밀도가 높고(홍콩 6,849명/제곱킬로미터, 싱가포르 7,988명/제곱킬로미터) 경쟁이 극심하며 출산율은 낮다(홍콩 2023년 기준 0.75명, 싱가포르 2023년 잠정 기준 0.97명).
그래도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은 게 좋지 않을까? 당장 내는 돈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돌봄 비용은 뒤집어 생각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도 필요하다. 돌봄 노동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치가 낮은 노동인가?
시장가치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이 돌봄의 경우 2024년 현재 시급이 1만2000원~1만5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이미 돌봄노동의 시장가치는 최저임금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체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돌기도 한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98%는 여전히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돌봄과 간병 분야의 인력난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업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이지만, 이 분야에는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만큼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다. 외국인 노동에 의존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져서 국내 인력의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질문 둘. 구인난은 왜 발생하는가?
그래도 비용 부담을 덜어야겠다면 공공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 돌봄의 비용만 따진다면 민간 시장의 돌봄서비스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저렴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형)가 아닌 가구(라형)이라 해도 기본 이용요금은 2024년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만1,630원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만약 정부와 서울시가 진심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구의 돌봄 비용을 걱정했다면 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개편을 선택지에 넣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4시간 시간제로 신청해 봤지만 아이돌보미와 매칭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매칭이 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로는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연회비를 내야 하는 민간 돌봄업체를 이용하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1대 1 채팅으로 도우미를 구하고, 시터 앱도 2가지나 사용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정말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가정을 주변에서 본 적은 있었다. 딱 한 집만 그랬다. 주 5일 5시간 고용이었다.
지금 돌봄 시장의 구인난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도 원인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오후 1~4시에 끝나기 때문에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민간의 아이 돌봄 수요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다. 주로 오후 시간에 3~5시간의 시간제 돌봄을 원한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어도 하루 3~5시간의 파트타임 일거리만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좋은 조건이 못 된다. 그래서 파트타임 일만 하다가 금방 떠나간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모자란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구 중에서도 68.0%는 하루 4시간 이용을, 13.1%는 하루 6시간 이용을 희망했다. 80% 이상이 하루 4~6시간 시간제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도 오후 시간에 신청이 몰렸을 것이다. 그래도 서울시는 어떻게든 가사관리사 100명을 수요자와 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매치에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수요자 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돌봄 노동자인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공공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질문 셋. 가사인가, 돌봄인가?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가사관리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가사노동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를 사용하자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도우미", "아줌마", "이모님" 대신 "관리사님"이라고 불러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페북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언론은 '필리핀 이모' 또는 '필리핀 이모님'이 들어가는 기사 제목을 뽑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기버(Caregiver)'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소지한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은 돌봄 업무와 어린이 발달과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780시간 이상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고급 자격증이다. <머니투데이>도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이번에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콩에 가는 노동자는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로서 케어기버보다 자격요건이 낮고 관련 교육 시간도 적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설거지, 쓰레기, 빨래, 청소, 소독해야 할 물건들이 금방 쌓이기 때문에 아이와 눈 맞추고 웃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면 아기도 보면서 틈틈이 집안일도 처리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건 돌봄 수요자의 단순한 생각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잠시라도 눈을 떼고 다른 일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가사와 돌봄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 서로 합의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 가사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돌봄과 가사는 구인 자체가 따로 진행된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파트타임 돌봄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를 따로 이용한다.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3대 이모님'이라 불리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를 모신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기본 업무는 아이 옷 입히기와 씻기기, 기저귀 교체, 음식 먹이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내 돌봄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도 대략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업무에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 서비스'를 추가했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중개기관들은 부수적 업무에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한다.
돌봄과 가사가 모호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요구할 경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어디까지 수용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 또 국내 돌봄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의 업무 영역에도 다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정부는 돌봄서비스 시장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 그리고 오 시장은 케어기버의 개념도 모르고, 그저 필리핀 노동자가 와서 100만 원쯤 받고 육아와 가사를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값싼 돌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아무도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정반대의 상상을 한번 해본다. 대통령이나 서울 시장이 돌봄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다음과 같은 감사 인사부터 했다면 어땠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고령자들의 돌봄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일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일이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저임금에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하겠다." 이렇게 출발했다면 정책도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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