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은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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