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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