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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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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의결

군공항 인근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광주광역시의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7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25년에는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교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의 군공한 소음피해학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 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군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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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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