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수정 광주시의장,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수정 광주시의장,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시민의 자발적 국가유산 가치 인식과 계승발전의 적극 참여 기대

신수정 광주시의원(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며 국가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광주광역시의회

또한,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신수정 의원은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가꾸는 자원봉사자로,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유산 보호 및 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