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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하자, 방통위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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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하자, 방통위 "즉시 항고"

권태선 등 현 방문진 이사진 임기 계속…"尹정부, 이제라도 방송장악 중단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방통위가 항고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늦은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법과 원칙을 따랐다'며 방문진 이사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진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7월 31일 있었던 이 사건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에 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새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지원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역시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서는 행정12부와 뜻을 같이 했다. 행정6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명처분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 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형식을 갖췄더라도 법률규정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권 이사장 등은 본안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방문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 한 의결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가장 큰 의의는 방통위가 5인으로 구성돼야 하고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5인 체제가 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방문진 12기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상화돼 후임 이사들을 적법하게 선출할 때까지 공영방송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방통위 주장 인수분해하듯 반박"…"尹 정부의 '방송 장악' 불법성 인정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적·졸속적 이사 선임 과정을 부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예비적 판단"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에게 "7월 31일 인사권 실행이 지금도 적절하고 적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금 나타난 (법원의)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첫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예비적인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깎아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방송 장악을 하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그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다. 무능한 것이다.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한테 사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법원이 방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아주 인수분해하듯이 반박을 했다"면서 판결문 일부를 낭독한 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아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논리를 사실상 다 배척한 것 아닌가"라며 "이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직무대응과 공모해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공모'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언론 노동자 단체와 시민 단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연하고 순리에 따른 결과다", "법리에 근거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들으라. 이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법원에서 여러 번 지적된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내세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이 방송장악용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재차 증명"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제라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 개정 등 제도 마련에 나서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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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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