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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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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상권 활성화 기대

추석맞이 9월 1일부터 1개월간 구매 한도 40만 원에서 60만 원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도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여 침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군산시

이는 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 원 상향된 것으로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 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해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군산시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를 신청해 지원이 확정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 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도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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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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