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외) 취소 건’에 대해 남원시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2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 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업성의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관철시키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은 법규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를 왜곡해 기망적 자금조달을 계획했고, 대출금액을 부풀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주단은 충분한 검증없이 남원시의 신용보증을 들어 민간사업자에게 PF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재판부에서 호소하겠다"며 "소송대리인과 법적 대응논리를 보강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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