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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관이 '맞손 잡고 청렴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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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관이 '맞손 잡고 청렴동행'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모델로.. 청렴실천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22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내 8개 민간 협회장과 관련 실·국장 등 18명이 참석해,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는 공정과 투명 등 청렴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청렴 사회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협의체는 경상북도지사를 의장으로 하여 건설·산림·소방 분야의 민간 협회장과 감사관,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 실천 협약식과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 공동 실천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청렴 실천 협약의 주요 목표는 경북을 대한민국의 대표 청렴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협의체는 청렴 저해 요인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사·용역·소방 분야의 부실 시공 방지, 직무 관련 부정 청탁 금지 등 반부패 법령 준수, 청렴 문화 확산 등을 함께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에서는 자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취약 분야에 대한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이 설명되었고, 이에 대한 관련 협회의 의견도 청취했다. 총괄 대책은 업무 투명성 제고와 정책 소통 강화,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과 처벌 강화, 청렴 규범 생활화를 통한 맞춤형 부패 예방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과 15개의 실행 과제를 포함한다.

경상북도는 청렴 컨설팅 간담회,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최초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용역 등 4대 업무 담당자의 청렴 대면 교육을 전국 최초로 조례화하여 의무화했다(2024년 7월 시행). 이에 경북도는 공직자 청렴 행동 지침 시행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대민 청렴 규범을 더욱 강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청렴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8개 민간 협회장과 관련 실·국장 등 18명이 참석해,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회의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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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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