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 원씩, 총 50만 원의 기숙사비·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다만,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입 대학생에게는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 원, 이후 6개월마다 5만 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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