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광복이 이뤄진 지 79년이 지나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고령이 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권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였으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제는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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