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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한동훈 "제보공작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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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한동훈 "제보공작도 수사해야"

민주당 "韓, 열흘 내로 특검법 발의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다음주 금요일까지나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 맡기는 소위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의) 결단만 남지 않았나. 오늘 제가 기조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단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놔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야권 단독 처리에는 "한 대표도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독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뒤 열흘 안에 특검법 발의를 결단하라고 재차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월이 되면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8월 보름 정도, 그리고 9월 한 달 정도 안에는 이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마무리돼서 시작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강력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는 돼 있지만 합의는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박 직무대행이 열흘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한 데 대해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1주택 종부세, 세원으로서 의미…금투세 공제기준 상향 고려해야"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날 괸훈토론에서 지난해 1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900억을 거론하며 종부세가 세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으로서 종부세를 걷은 게 900억 원 상당밖에 안 됐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거의 걷지 못했고, 또 90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서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가 빠져있는 데 대해선 "종부세를 추가 완화해도 줄여줄 부분이 없고, 부동산 관련 가격 불안정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돼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단순하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 국민적 합의나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데 이를 '취득세'방식으로 바꾸면 어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주택 상속세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상속세 개편 문제 관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행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며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있어) '전 의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고 얘기하다 보니(이런) 표현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연하며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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