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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학교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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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학교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시행

경북 의성군은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로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된다.

▲경북 의성군은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의성군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14개소, 초·중·고등학교 33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마쳤고 더불어 전광판,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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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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