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은 학교장추천제 운영 비율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항목 신설이다.
학교장추천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비율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인원의 10%미만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2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받는 학생은 1468명 늘어난 1만 7000여 명이 자유수강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지원 항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 시행 초기를 감안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연간 초등학교 72만 원, 중·고등학교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비 부담없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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