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문의,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