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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순직유가족 겨울나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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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순직유가족 겨울나기지원

난방비 지원 확대…10만원↑ 50만원 지급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은 광산근로‘재가진폐재해자’,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의 동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24년 겨울나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채탄 광부 사진. ⓒ전제훈

먼저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신청 대상은 현재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2010. 11. 21. 이후 진폐요양 통원 판정자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많은 진폐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말에도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수혜지역을 올해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은 탄광근로 순직자 가구당 유가족 1명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 말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7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왔으며, 진폐입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휴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광지역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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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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