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스카이뷰CC 회원들이 7일 골프장 측에 대해 “기존회원에 대한 홀대와 일방적인 요금 인상 등 횡포를 중단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골프장 기존 회원 8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스카이뷰CC 골프장 입구에서 ‘일방적 요금인상 중단과 예약질서 준수’를등을 요구하며 ‘기존 회원 말살 꼼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스카이뷰CC 회원운영위(회장 정명교‧구회원채권명의자회)에 따르면 2015년 골프장 경영악화에 의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은 인수자 측이 제시한 20년 약정할인 혜택을 수용해 그동안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 골프장 측이 최근 기존 회원에 대한 예약 홀대와 할인 폭 축소 등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소송에 나서는 한편 이날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회원운영위는 지난달 23일 함양경찰서에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명가량의 회원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한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놨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골프장 측이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선착순 예약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체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 함께 운영 중인 콘도미니엄과 연계한 1박2일 패키지 상품으로 대행사를 통해 대다수의 예약을 사전에 우선 배정하는 속칭 ‘티 빼돌리기’ 수법으로 편법 변칙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2017년 기존 회원들과 합의한 20년간 정액할인 약정(이용료(그린피) 정회원 3만5000원, 지정회원 4만원)을 어기고 지난 7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2만원씩 인상해 5만5000원과 6만원씩을 선불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명교 회장을 비롯한 회원대표자회는 “수차례 서면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요금인상의 부당성과 예약질서 준수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해 법에 따른 투쟁과 병행해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 무효 확인’ 소송과 그 효력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뷰 골프장 측은 이에 대해 ▲타지 대중제 골프장 대비 스카이뷰 이용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타 골프장은 요금을 인하하는데 유독 스카이뷰만 인상하고 있다’는 운영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양측 사이에 오간 공문 등을 보면 운영위는 ‘요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니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측의 갈등이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2017년 합의안(2017.1.31.자 ‘함양리조트 회원처우방안’ 중 6페이지)대로 ‘20년 정액할인의 남은 기간의 혜택평가액만큼 배상(일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운영위 측도 이를 요구하고 있으니 일시보상 합의 제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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