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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업단지 아닌 곳에도 신규 공장 유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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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업단지 아닌 곳에도 신규 공장 유치 가능해져

국토부, 포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2만 7000㎡ 배정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2만 7389㎡를 최종적으로 확보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올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266만 6000㎡ 중 경기북부 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포천과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승인 물량의 76%인 96만 8466㎡를 배정했다.

시는 이 중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2만 7389㎡가량을 확보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포천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북부 지역의 물량 45%다. 이번 대상 사업인 우금지구는 선단 역세권개발, 기회발전특구 예정지와 근접해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은 물론,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우금지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기반 시설 및 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우금리 일원에 물류 및 공업 용지를 조성, 지역 간 물류 수요를 충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예정 구역 내 운영 중인 축산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이와 함께 “민간의 공공 기여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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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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