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 어처구니 없는 '인허가 행정' 착오로 경북소방본부 영덕소방서 영해119안전센터가 불법건축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은 지난 2017년 1월 5일 영해면 벌영리 563-6번지 외 1필지에 건축비(농기계 구입비 제외)로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창고시설 717.4㎡를 증축했다.
해당 부지들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건폐율을 초과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8.2%(기존 영해119안전센터)에서 34.58%로 늘어났다. 법적 건폐율 허용 한도보다 14.58% 초과해 관련 필지 내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이 됐다.
군은 처음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부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자체 예산 낭비는 물론 경북도청(경북소방본부) 소유 건물까지 불법 건축물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 영덕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 창고시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쓰일지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은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다"며 "(전임자들이)창고 시설이라서 농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경북소방본부 행정과 관계자는 "소방본부가 영덕군 소유 해당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영덕군에 협조를 요청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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