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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신생아 출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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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신생아 출산 가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르는 게 값'인 '스드메 비용' 구조도 손본다

정부가 앞으로 자녀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가구원이 적으면 큰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비용 결혼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기존 발표한 대책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놓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녀 출산 여부가 최우선 선정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입주자로 100가구가 모집됐고 이 가운데 신생아 출산 가구가 10가구라면 이들이 배정 1순위이고, 나머지 90가구가 그 후 가점에 따라 배정받는다.

아울러 현재 1인 기준 35제곱미터 이하, 2인 기준 26~44제곱미터, 3인 36~50제곱미터, 4인 이상 45제곱미터 이상인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도하게 매겨지는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인해 원성이 컸던 '스드메'의 문제도 양성화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예비 부부가 결혼 준비 시 참고하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구직을 꺼리는 문제 대응을 위해 현재 월 80만 원인 대체인력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내놓은 151개 과제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달 말 현재 151개 과제 중 76개가 추진 중 혹은 시행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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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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