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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재단, 사업자 모집‘재공고’ 의혹···‘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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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재단, 사업자 모집‘재공고’ 의혹···‘형평성 논란’

사업자 선정 방법 투명성 없고 실질적 권한 재단에...

최근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하 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사업 선정 과정을 놓고 참여사업자 발(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7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정신문화재단은 지난 5월 16일 ‘2024년 청년 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억 4300만 원에 6~7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고, 모집기한인 6월 2일까지 10개 업체가 신청 접수를 했다.

모집인원은 교육대상자 기준 20명의 아이디어 선발을 대상자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문화재단은 20명의 교육대상자를 충족 시키기 위해 6월5일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16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다.

▲16개 업체 교육대상자 명단과 교육 수료 후 발표된 1차 서류심사 결과.ⓒ독자제공

추가 모집공고 또한 대상자 인원에는 충족 하지 못했으나 신청자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 고도화 교육’을 실시했다.

1차 신청자들의 불만은 여기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각종 의혹도 제기 됐다.

참여자들중 일부는 “재단이 예비사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고도화 교육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초 시행 취지와 달리 청년사업자들의 직접 참여보다 재단의 실질적 결정 권한이 사업 선정 반영에 이루어 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보인다”는 주장이다.

공고 신청자격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문화·관광 관련 창업 7년 이내 사업자,안동시에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타 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로 되어있다. 또 기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교육에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를두고 1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은 오로지 본인이 총 8회 중 7회 이상(80%)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과정도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차 신청자 A씨는 “사업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재단이 선정한 특정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에 결정 권한을 줘 재단의 권한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 2차 신청자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는 “1차 신청 예정 인원이 20명 이하여서 추가공고를 했다”며 “교육과 관련 사업주,직원이 대신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전경.ⓒ김종우(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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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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