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번화가 서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범죄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아 동일한 범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두 조직이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은 범죄 단체 소속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30년 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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