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장녀의 이른바 '3억대 아빠찬스 주식'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나이가 많은 남편(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이사. 전 대전지법 판사)이 늦게 본 딸에 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자는 "나중에 (배우자에게)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해명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 전부를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위법이 없다 해도 이것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식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자 장녀 조모(26)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 400주 600만 원어치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 원에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다만 A사 주식은 이 후보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산 유일한 주식은 아니었다. 이 후보자는 두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이날 청문회를 통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녀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고, 13배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해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것을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대해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추가로 "배당금이 총 7억7000만 원 정도로 한 주당 매입이 2만6000원 인데 배당이 1년마다 2만1472원", "이런 주식은 사면 땅짚고 헤엄치기다"라며 "이게 (가족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 목적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친척 간이지만 시숙(媤叔. 남편의 형)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은행 이자 정도의 투자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아무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주식을) 산 것은 2006년이고 거의 10년 이상을 매년 배당을 받았고 벌써 2년 만에 원금은 다 빠졌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백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한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고,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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