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방치 살해한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수감 중인 A씨(24)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아이를 집 안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본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1심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고 경황이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시작했고 장기 기증 선서도 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진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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