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 과정이 중단됐다.
시는 올해 초 민원 발생에 따라 주민 대표과 두 차례 면담을 가졌다. 이어 지난 4월 이동환 시장이 주민대표 면담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부터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덕이동 309-56 일대에 연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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