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법외노조라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도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7일 CJ대한퉁운과 한진에 대해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누조가 낸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지노위가 이는 잘못이며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형식의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의미를 갖는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검토해 이번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측은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크지 않았다"며 "그랬다면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갈등이 일고 있는 BGF리테일 상황과 관련해 주목받은 '화물연대는 법외노조'라는 재계 주장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따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2002년부터 노조 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며 화물연대본부로 전환했다.
이번 심판회의에서도 이 대목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측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미 신고필증을 받은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산하조직이라 따로 신고필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목에 대한 노동위의 정확한 판단 근거를 담은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판정 직후 낸 성명에서 화물연대는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도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는 "CU 조합원들은 CU의 옷을 입고, CU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고, CU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교육받아왔으며, BGF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어플에 매일 업무를 기록한다"며 "하루 12~13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CU 편의점 물량 외 다른 물량을 운송할 기회조차 희박하다. 철저히 사측에 의해 노동환경과 처우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BGF는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BGF리테일와 화물연대는 교섭을 진행 중이다. 전날도 양측은 16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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