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모두 도내 공인중개사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 동안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먼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에서 불법행위 88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원)을 중개한 A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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